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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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동보험심의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안상규
- 등록일
- 2002-05-14
노동부 공고 제2002-25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민원인이 현행 4대 사회보험의 적용·자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별도의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
보험 기관 중 한 기관만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
안 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503-9750 ∼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민원인이 현행 4대 사회보험의 적용·자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별도의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
보험 기관 중 한 기관만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
안 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503-9750 ∼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