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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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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509-9719 
담당자
권진호 
등록일
2002-10-09 
◎ 노동부공고 제2002-5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8일 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새로운 근로자 복지제도로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혜택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로자들이 각자 정해진 금액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복지혜택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영 제19조제3항) 나.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중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연도 기금 출연액의 100분의 50이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한도를 확대함(안 영 제19조제4항제1호) 다. 기금중식 방법의 하나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영 제2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2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과, 전화 503-9719, FAX 503-9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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