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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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503-9719
- 담당자
- 권진호
- 등록일
- 2002-10-09
◎ 노동부공고 제2002-56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8일
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운영상황 보고시 동 제도의 활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안 별지 제8호 서식)
2. 개정내용 : 붙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2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과, 전화 503-9719, FAX 503-9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