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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502-6631~2 
담당자
김주홍 
등록일
2002-10-21 
노동부 공고 제2002- 59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22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영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용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농업·어업·임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안 제2조제1항) 나. 실업자 재취직훈련과정 등을 수료한 40세이상인 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총액이 해당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이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27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30조제1항) 라.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68조의3) 마.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0분의 15로, 실업급여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9로 인하함(안 제69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1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과( 전화: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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