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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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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502-6631~2 
담당자
김주홍 
등록일
2002-10-21 
노동부공고 제2002- 60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22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능력개발지원금의 지원 및 대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기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방식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정함(안 제35조의3)
나. 수강장려금 지원 대상 훈련과정을 명확히 함(안 제41조의2)
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훈련촉진을 위하여 능력개발대부제를 신설함에 따라 대부우선순위, 대부한도, 대부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1조의3)
라. 실직자가 고액의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대부제의 시행에 필요한 대부절차, 대부우선순위, 대부의 취소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42조의4)
마.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시설 범위, 지원우선순위, 지원한도, 지원절차, 지원금의 반환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43조의4 내지 제43조의6)
바. 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재취직 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지역노동시장 여건상 구인처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안 제47조의4)
사. 조사연구원의 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등 석사학위 이상자로 완화(안 제109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1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과( 전화: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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