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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이상복 사무관 
등록일
2003-01-06 
노동부 공고 제2003-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천만원 미만 면허업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및 법인인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에도 확대적용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충하고, 산재장해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산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모두 적용제외
되었으나 면허업자의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적용대상 사업으로 포함
(안 제3조)
나. 종전에는 입원중인 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매번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다.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부터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300인 미만)에 대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
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신설함(안 제82조의2 신설)
라. 흉터장해시 남녀간 급여차등 해소 등 신체장해등급표를 개선하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자력으로 식사 할 수 없는 자 등을 수시간병 대상에
추가함(안 별표2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02)503-97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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