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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주평식 사무관 
등록일
2003-03-06 
노동부 공고 제2003 -1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의학계 연구성과, 변화된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기준을 보완 및 현실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간병인의 자격에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함(안 제25조)

나.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대학학자금, 생활정착금 지급 등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운영규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87조의2 신설)

다. 직업성 피부질환, 간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신설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함(안 별표1)

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과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기준에 에 진폐증으로 인하여 노동에 경미한 지장이 있는 자를 제13급으로 함(안 별표4, 안 별표5)

마.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중 진폐증의 합병증에 미코박테리아 감염를 추가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 전화 : 02-503-976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산재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02-503-9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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