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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58-9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03-03-21 
노동부 공고 제2003 - 3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3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차운영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19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산업계의 요구에 의하여 종목개발이 완료된 열차운영기술사, 궤도장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기능사, 화훼장식디자이너, 토양평가관리기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환경생태기사.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역무관리사, 철도화물운송관리사 등 19종목을 신설(안 별표1, 별표5, 별표6, 별표6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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