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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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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전화번호
02-503-9744 
담당자
김규석, 여인형 
등록일
2003-03-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중개정령(안)


노동부공고 제2003 - 35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산업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를 제조·수입·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으
로 정함(안 제8조의3)

나. 동일 지역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장의 근로자수 합계가 300인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크롬산 아연
등 발암성물질 7종을 제조 또는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포함
함(안 제29조제1항, 안 제30조)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유해·위험 사업의 경우 현행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함
(안 제45조의2)

마. 행정형벌에서 과태료처분으로 전환된 법조항 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부
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신설함(안 제48조제3항)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정책과(전화 503-9744∼5, FAX 503-449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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