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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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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전화번호
02-507-0206~7 
담당자
하형소, 오세완 
등록일
2003-04-02 
노동부공고 제2003 - 42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주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고 새로운 화학물질, 생물학적 인자 등에 의한 직업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전문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유기용제와 특정화학물질을 관리대상물질로 통합하고,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107종을 168종으로 확대(안 제86조 내지 제119조).

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의학적 관리,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신설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의 중량물 제한기준을 제시함(안 제279조 내지 제289조).

다. 생물학적 유해인자로 인한 병원종사자, 야외작업종사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노출 후 관리 등을 신설함(안 제290조 내지 제303조).

라. 쾌적한 사무실 조성으로 빌딩증후군 등 실내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내 화학물질, 온 습도 등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63조 내지 제174조).

마. 밀폐작업의 범위를 산소결핍공간 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등 관리를 강화함(안 제134조 내지 제162조).

바. 분진작업의 범위를 유리섬유, 곡물, 염료, 안료, 면, 목분진 등 취급 분진작업으로 확대하고, 특정분진 작업종사자의 교육을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함(안 제120조 내지 제133조).

사. 농약의 살포, 훈증 등 방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등을 신설하고(안 제175조 내지 제186조),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등 이상기온작업의 특성에 맞는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강화함(안 제243조 내지 제258조).

3. 제출의견

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환경과장, 전화 02-2110-7135∼8,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전화 02-2110-71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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