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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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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3 
담당자
최준하 사무관 
등록일
2003-04-1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1. 제안이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 도입 및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8호)됨에 따라 의무가입공사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퇴직공제 의무가입공사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 납부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당해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수급인 대신에 하수급인을 퇴직공제의무가입사업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발주자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등에 퇴직공제가입 소요비용으로 명시된 금액이 실제 공제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정산하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규제검토
라. 기타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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