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3 
담당자
최준하 사무관 
등록일
2003-04-1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제정이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 도입과,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8호) 및 동법시행령(2003. 5. , 대통령령 제 호)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절차,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정부위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공제가입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건설근로자가 복지수첩을 분실했을 경우 퇴직공제증지 첩부상황을 원활하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증지첩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규제검토
라. 기타사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