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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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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개정안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전화번호
02-503-9733 
담당자
최준하사무관 
등록일
2003-04-15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제안이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의 수혜요건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요건은 삭제하며,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제1항).
나.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였으나, 앞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7조).
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이 종전에는 1년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6월이상으로 단축하여 빈번한 개·폐업으로 인하여 사업계속기간이 짧아 체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수혜기회를 확대함(안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규제검토
라.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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