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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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국
- 전화번호
- 02-503-9744
- 담당자
- 김규석, 여인형
- 등록일
- 2003-05-10
ㅁ 개정 주요골자
1.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방지계획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4조의2)
2. 종전에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2억원이상 3억원미만 건설공
사, 소방·문화재공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를 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공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함(안 제32조)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유효기간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종류별로 각
각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여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재검정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의5, 안 제65조의2)
4.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종전의 116종에서 191종으로 확대하고 작업장의
옥·내외 구분없이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작
업환경측정대상에 포함하되, 유해인자를 소량 사용하는 작업장, 임시 및 단시
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3조)
5.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매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화학적 인
자 및 소음 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매 3
개월에 1회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93조의4 신설)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에 위험요소가 많은 연면적이 큰 건축물, 철
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의 공
사를 추가하여 동 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안 제120조)
ㅁ 제출 의견
- 2003년 5월 30일까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방지계획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4조의2)
2. 종전에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2억원이상 3억원미만 건설공
사, 소방·문화재공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를 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공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함(안 제32조)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유효기간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종류별로 각
각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여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재검정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의5, 안 제65조의2)
4.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종전의 116종에서 191종으로 확대하고 작업장의
옥·내외 구분없이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작
업환경측정대상에 포함하되, 유해인자를 소량 사용하는 작업장, 임시 및 단시
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3조)
5.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매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화학적 인
자 및 소음 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매 3
개월에 1회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93조의4 신설)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에 위험요소가 많은 연면적이 큰 건축물, 철
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의 공
사를 추가하여 동 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안 제120조)
ㅁ 제출 의견
- 2003년 5월 30일까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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