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심의관
- 전화번호
- 503-9757
- 담당자
- 이기우
- 등록일
- 2003-05-13
노동부공고제2003-56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5. 13
노동부 장관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5. 13
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