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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57-8 
담당자
운영자 
등록일
2003-05-14 
노동부 공고 제2003-58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수요에 의하여 신설 예정인 토양환경기술사,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17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과목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궤도장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 화훼장식기능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역무관리사, 철도화물운송관리사 등 17개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규정(안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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