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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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정책국
- 전화번호
- 02-503-9734
- 담당자
- 김효순
- 등록일
- 2003-06-24
◈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며, 보수·근무환경 기타 근무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인정하는 내용으로「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 6.23 입법예고 하였음
◈ 노동부는 6.23∼7.12까지 20일간 동 법률안을 입법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 노동부는 6.23∼7.12까지 20일간 동 법률안을 입법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