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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정책국 
전화번호
02-503-9734 
담당자
김효순 
등록일
2003-06-24 
◈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며, 보수·근무환경 기타 근무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인정하는 내용으로「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 6.23 입법예고 하였음

◈ 노동부는 6.23∼7.12까지 20일간 동 법률안을 입법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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