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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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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502-6631~2 
담당자
권구형,김주홍 
등록일
2003-07-19 
노동부공고 제2003 - 76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19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되어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기간을 연장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8시간 미만인 자 포함)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로 조정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함(안 제3조제1항)
나. 고용보험의 일괄적용 대상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추가하고, 총공사실적액은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용보험의 일괄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의2)
다.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는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대해서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등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면 취득 또는 상실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수급자격자의 착오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호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8월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과( 전화: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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