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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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등폐지령(안)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정책홍보관리본부
- 전화번호
- 02)503-9710
- 담당자
- 여성철
- 등록일
- 2003-08-14
◎ 노동부 공고 제2003 - 85호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등폐지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중복문제로 우리부의 통계조사가 중지됨으로써 사문화된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사항이 이미 통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미약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및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동경제담당관, 전화 503-9709∼10,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등폐지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중복문제로 우리부의 통계조사가 중지됨으로써 사문화된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사항이 이미 통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미약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및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동경제담당관, 전화 503-9709∼10,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