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등폐지령(안)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정책홍보관리본부 
전화번호
02)503-9710 
담당자
여성철 
등록일
2003-08-14 
◎ 노동부 공고 제2003 - 85호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등폐지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중복문제로 우리부의 통계조사가 중지됨으로써 사문화된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사항이 이미 통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근거가 미약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및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동경제담당관, 전화 503-9709∼10,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