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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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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정책국 
전화번호
503-9730 
담당자
류경희 
등록일
2003-10-17 
⊙ 노동부공고제2003-99호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참여 주체들의 내실있는 협의의 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를 개선하기로 합의·의결('03.7.25)함에 따라, 업종별·지역별 노사정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제선정 등 논의절차에 관한 의결요건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사항에 업종별·지역별 노사정 협력증진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업종·지역 차원에서의 노사정간의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종전에는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함으로써 관계부처, 노사단체 등과의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다. 노사정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가 종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논의의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라. 노사정위원회에 발의된 모든 안건은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의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노사정위원회의 모든 의결에 있어서 종전에는 노·사·정 위원 각 1/2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논의진행을 위해 의제선정, 논의시한 설정, 논의종결(논의종결방식은 제외) 등 논의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 각 1/2 이상 출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가, 전화 : (02)503-9730, FAX : (02)503-9556, 노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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