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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502-6631~2 
담당자
권구형 
등록일
2003-10-18 
노동부공고 제2003-10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0월18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제 호, )되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인당 총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함(안 제41조의2)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함(안 제43조의2제4항)
다.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신청을 종전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하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사업장관할 직업안정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및 제66조의7)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과(전화: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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