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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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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502-6631~2 
담당자
권구형 
등록일
2003-10-18 
노동부공고 제2003 -100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18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2003. 8. 16), 근로기준법 개정(2003. 9. 15) 등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고,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며, 영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의 6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 적용후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가 단축전 직전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를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서 모든 사업주로 확대함(안 제22조의3)
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68조의3)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과(전화: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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