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전화번호
- 02) 503-9742
- 담당자
- 민길수
- 등록일
- 2003-10-28
노동부공고 제2003-105호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0월2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제6974호)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등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서 처리방법 등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전화: 503-9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제6974호)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등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서 처리방법 등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전화: 503-9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