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전화번호
- 02) 503-9742
- 담당자
- 민길수
- 등록일
- 2003-10-28
노동부공고 제2003-104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2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9.15, 법률제6974호)되어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월차휴가 제도 등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용자가 개정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법 부칙 제2조의 의하여 특례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의 수리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전화: 503-9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9.15, 법률제6974호)되어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월차휴가 제도 등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용자가 개정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법 부칙 제2조의 의하여 특례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의 수리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전화: 503-9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