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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02-2110-7080 
담당자
 
등록일
2003-12-06 
◎노동부공고 제2003-114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2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8.16., 법률 제6967호)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관리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력부족
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절차, 외국인 취업교육에 관한 사항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충족을 위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월이상으로 정
함.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할 경우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
을 갖춘 적격자를 5배수이상 추천하도록 함.
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20시간이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
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
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외국인근로자 도
입업종·규모의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
자 단체중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
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그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얻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고용대책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단(전화:2110-70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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