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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57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03-12-08 
노동부 공고 제2003 - 115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12월 6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해방지기술사 등 9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며, 직무영역이나 검정내용이 유사 또
는 중복되는 종목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비하여 자격제도의 효율성 및
현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광해방지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9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안 별표1)
나. 자격에 대한 수요가 적으며, 직무수행 특성상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방사기술사, 제
선기능장, 시계수리기능사 등 74개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폐지함(안 별표1)
다. 산업기계기술사와 유체기계기술사를 산업기계설계기술사로 통·폐합(122종목→52종목)하
는 등 직무영역이나 검정내용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폐합함(안 별
표1)
라. “굴삭기기능사” 자격종목의 명칭을 “굴착기기능사”로 하는 등 5종목의 국가기술자격 명칭
을 변경함.(안 별표 1)
마. 신설 및 통·폐합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소관 주무부 장관을 명시
함(안 별표6 및 별표6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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