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최저임금시행령 개정령안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전화번호
- 02-503-9732
- 담당자
- 송민선
- 등록일
- 2004-02-12
노동부 공고 제 2004- 12호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
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2일
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
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2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