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전화번호
02-503-9757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04-07-12 
노동부 공고 제2004-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2 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
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법률 제7171호, 2004.2.9)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산
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출제기준 일몰제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사
유를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가.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규칙안 제38조)
나.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출제기준 일몰제 도입(규칙안 제40조)
다.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신설 및 통·폐합(규칙안 별표5)
라. 국가기술자격 자격취소·정지 기준강화(규칙안 별표18)
마.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종목 정비(규칙안 별표19) 등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참고로 동 시행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니다.
다만, 용접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국가기술자격 통합 종목에 대한 검정시행, 변경된 서식으로 국가기술자
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2006.1.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