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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전화번호
02-503-9744 
담당자
임영미 
등록일
2004-08-03 
◎ 노동부공고 제2004-100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

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8. 3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2004.8.3~8.23)

1.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산업재해예방정책

에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심

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8조의2)

나. 산업안전보건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를 폐지하여 대행기관간 자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안 제15조제3항)

다. 종전에는 동시에 3인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당해 사업장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2인 이상의 사

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9)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정책과장,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

정보’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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