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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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개정령안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02-503-9736
- 담당자
- 오기환 사무관
- 등록일
- 2004-10-08
노동부 공고 제2004-115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유재산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
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사협력복지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 : 503-9736, 팩스 : 3679-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02-503-
9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기간 이상 근속중인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유재산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
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노사협력복지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 : 503-9736, 팩스 : 3679-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02-503-
9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