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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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민길수
- 등록일
- 2005-01-13
주40시간제 시행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의 입법예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