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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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안전팀
- 전화번호
- 02-507-0728~9
- 담당자
- 고광훈
- 등록일
- 2005-01-15
◎ 노동부공고 제2005 - 7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15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1조의4 및 제31조의 5)
나.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타워크레인의 형식, 조립·해체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분담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16조의2)
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지지방식으로 지지토록 하고, 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방법을 규정함(안 제116조의3)
라.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최대풍속이 매초당 20m를 초과한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토록 함(안 제116조의4).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과장, 전화 507-07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정보’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15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1조의4 및 제31조의 5)
나.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타워크레인의 형식, 조립·해체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분담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16조의2)
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체 지지방식 또는 와이어로프지지방식으로 지지토록 하고, 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방법을 규정함(안 제116조의3)
라. 순간풍속이 매초당 10m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최대풍속이 매초당 20m를 초과한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토록 함(안 제116조의4).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과장, 전화 507-07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정보’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