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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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 전화번호
- 031-344-1401
- 담당자
- 이후송
- 등록일
- 2005-03-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노동부장관
2005년 3월 17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