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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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전화번호
- 503-9732
- 담당자
- 김명철
- 등록일
- 2005-04-12
노동부 공고 제2005-6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