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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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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096 
담당자
문진우 
등록일
2005-04-15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터넷 통신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의 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

(1)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의 경우 대부분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승인받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을 2주이상이고 40시간 이상에서 8일 이상이고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3)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근로자 등이 인터넷 통신훈련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02-503-97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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