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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8 
담당자
남호재 
등록일
2005-04-25 
노동부 공고 제2005- 75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5일
노동부장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차원의 사람입국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 위원회는 사람입국의 실현, 일자리와 관련된 중장기적, 범정부적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조정·점검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함
나. 위원회는 사람입국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 등과 사람입국일자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대통령이 위촉한 자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됨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마.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하고, 관계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용정책과장, 전화 :02-503-9748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청사 제5동 노동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에서 「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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