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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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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503-9744 
담당자
김호석 
등록일
2005-04-26 
◎ 노동부공고 제2005-12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26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467호, 2005.3.31 공포, 2005.7.1 시행)되어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의무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변경 사유(안 제130조의7 신설)
(1) 산업안전보건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변경사유를 유해위험설비·작업절차·원료·생산제품 등이 변경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정함.
(3)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정안전보고서 평가주기 등(안 제130조의8 신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2) 효율적인 이행상태의 평가를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이행상태를 평가한 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토록 하되,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정기적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철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5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정책과장,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정보’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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