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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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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중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096 
담당자
문진우 
등록일
2005-05-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중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7298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기간 연장
(1) 현재 훈련과정 인정신청은 훈련개시 14일 전, 변경인정신청은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운영하여야 할 훈련과정이 생기는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2) 훈련과정의 인정신청기간은 훈련개시 14일 전에서 훈련개시 7일전으로 변경인정신청기간은 변경예정일 7일전에서 6일전으로 연장함.
(3) 훈련과정의 인정 및 변경인정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주 등의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운영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변경인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의 처분기준
(1) 현재 훈련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세부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자격정지기간중 또는 자격정지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게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직업훈련의 질적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도 도입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부정행위가 훈련기관과 훈련생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발생하므로 사후 지도점검만으로는 공모에 의한 부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음
(2)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훈련의위탁 또는 인·지정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범위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
(3)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과(☎02-503-97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검토의견 【붙임】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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