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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48 
담당자
신호철 
등록일
2005-07-01 
노동부공고 제2005- 186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5일
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고용정책 대상의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대학 등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시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고용정책 대상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시킴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 시책 강구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 등 고용촉진 등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라.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의 수급동향 작성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
바.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의 책무에 '고용평등 촉진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는 기업 등의 차별적 고용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며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훈련대상자 모집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함

3. 의견 제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3-9748, 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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