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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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54
- 담당자
- 권오일
- 등록일
- 2005-07-28
노동부 공고 제2005-196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기술변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양성훈련에서 근로자평생학습지원 으로 재편하고, 공단의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 사업본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단의 설립목적 및 담당사업변경 (안 제1조 및 제6조)
(1)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공단의 사업은 70~80년대 기능사양성훈련 실시 및 자격검정에 치중되어 기업학습조직화 지원 등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기능은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고, 공단사업을 기업학습조직화 촉진 등 평생학습지원, 자격검정,해외사업 등으로 조정함.
(3) 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본부의 설치 운영(안 제12조2 신설)
(1)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이사체제를 사업본부체제로 전환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공단에 사업본부 및 사업본부장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연봉 등에 반영하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의 경직적 구조를 타파하고 성과·효율·책임의 혁신조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재편함으로써 조직의 역량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 02-503-9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기술변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양성훈련에서 근로자평생학습지원 으로 재편하고, 공단의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 사업본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단의 설립목적 및 담당사업변경 (안 제1조 및 제6조)
(1) 노동시장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공단의 사업은 70~80년대 기능사양성훈련 실시 및 자격검정에 치중되어 기업학습조직화 지원 등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기능은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고, 공단사업을 기업학습조직화 촉진 등 평생학습지원, 자격검정,해외사업 등으로 조정함.
(3) 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본부의 설치 운영(안 제12조2 신설)
(1)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이사체제를 사업본부체제로 전환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공단에 사업본부 및 사업본부장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연봉 등에 반영하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의 경직적 구조를 타파하고 성과·효율·책임의 혁신조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재편함으로써 조직의 역량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 02-503-9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