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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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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대학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54 
담당자
권오일 
등록일
2005-07-28 
노동부 공고 제2005-197호

기능대학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대학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이동성 증가 및 기능·기술인력 수요의 변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양성훈련 중심의 기능대학에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향상훈련, 지역산업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능대학의 설립목적 조정 및 담당사업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1) 현재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기능대학의 사업범위를 중소기업근로자 향상훈련 및 기술지도 등 산학협력사업, 교육·훈련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 훈련매체·과정의 개발, 조사·연구 등의 사업으로 확대함.
(3) 기능대학의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훈련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 공동 활용(안 제12조)
(1)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재 기능대학 교직원은 산업체 등의 파견근무기회 또는 현장기술습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적고, 기능대학의 시설 및 장비도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인력활용의 비효율성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기능대학의 시설·장비 등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공업계고등학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을 상호 교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3) 유사 훈련기관이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분야의 인력을 상호교류 근무하게 함으로써 산업기술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기능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기능대학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 02-503-9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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