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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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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유형
입법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전화번호
02)502-9457 
담당자
권계숙 
등록일
2005-08-02 
노동부 공고 제 2005 - 205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특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2004.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하는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이미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용허가 조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사항을 추가(안 제10조제6호 신설)
나. 출국만기보험(신탁)금, 귀국비용보험(신탁)금 지급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안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22조제2항 및 제4호)
다.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제한기간을 1월로 단축(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8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외국인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2110-70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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