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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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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전화번호
02-502-6631 
담당자
이상임 
등록일
2005-11-1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1.1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나. 『고용보험법』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규정함
다.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없는 사업 등을 적용제외하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취득자로 하며,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함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 외에 개별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라.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하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고용보험료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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