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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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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서비스혁신단 
전화번호
503-9749 
담당자
양수승 
등록일
2005-11-22 
노동부 공고 제2005-256호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25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기관에 배치된 직업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직업상담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정원, 보수, 복무,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 조).
다. 직업상담원이 이 법에서 정한 사유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 록 함(안 제7조).
라. 직업상담원의 당연 퇴직, 직권면직, 징계 등의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마. 직업상담원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서비스혁신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전화 : 02-503-97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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