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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박명순 
등록일
2006-03-16 
⊙ 노동부 공고 제2006 - 47 호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1.제안이유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복귀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신고의무를 부여함.
나. 산재 지정의료기관 범위에 의료법상 요양병원을 추가함.
다. 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연도 8월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함.
라. 보험급여 부당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액 충당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여 충당이 가능하도록 함.
마. 산재장해자의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을 현행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 고용유지로 완화하고, 산재근로자의 계속 고용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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