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이우영
- 등록일
- 2006-05-23
노동부 공고 제2006 - 11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 고용 적용대상을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19조)
(1) 고용특례자인 외국국적 동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무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F-1-4 → E-9)를 받아야 함
(2) 방문취업비자 신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의 적용대상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이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절차가 불필요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함
(3) 동포의 입국 및 취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동포의 취업기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 고용 적용대상을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19조)
(1) 고용특례자인 외국국적 동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무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F-1-4 → E-9)를 받아야 함
(2) 방문취업비자 신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의 적용대상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이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절차가 불필요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함
(3) 동포의 입국 및 취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동포의 취업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