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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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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전화번호
02- 504-2054, 507-7521 
담당자
이진민 
등록일
2006-06-09 
노동부 공고 제2006 -121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작업환경측정 대행자의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측정 대행기관의 진입 장벽제거 및 기관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측정서비스를 유도 하는 한편,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법령정비
차원 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조기 전직의 경우 채용시건강진단의 중복실시를 지양케 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안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1) 작업환경측정대행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권자인 지방노동
관서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어 측정대행자의 신규 진입과 상호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3) 측정대행자의 신규 진입과 상호 경쟁을 통해 측정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개정(안 제10조제1항)
(1)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규정을 인용하였
으나 동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법령정비가 필요함
(2) 종전 인용규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의한 검사항목을 동 조항에서 직접
명기하고자함
(3) 건강진단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채용시건강진단의 면제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2항)
(1) 당해 사업장 외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일정
기간내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에서의 채용시건강진단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건강진단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당해 사업장 외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장에서의 채용시건강진단을 면제하고자 함
(3)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504-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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