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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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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 
담당자
이상준 
등록일
2006-07-19 
⊙ 노동부 공고 제2006 - 13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 및 요양연기 신청서, 재요양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재해경위 등의 보완, 재해조사,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등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으로 ꡔ평균임금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ꡕ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달라짐에 따라 ꡔ간병료 고시기간(현행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ꡕ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나. 산재보험급여의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해 지급받는 보험급여의 10분 1 이상 충당에 서면 동의하는 경우 당해 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급여의 종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행령 개정으로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비용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지급절차 등을 정함

라.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그 간 “특별한 사유”로만 정하던 요양 및 요양연기 신청서 처리기간의 지연사유를 “재해경위 등 신청서의 보완, 재해조사,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위한 지정법인의 취소사유 중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삭제

마. 재요양 결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특별진찰 실시기간은 처리기간(7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치료종결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의사협의회 개최는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만 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함

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험가입자도 소속 근로자의 요양 불성실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혁신팀장, 503-976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전화 : 02-503-9761~2, FAX : 02-507-3734, E-Mail : leejun@chol.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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