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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3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6-08-24 
노동부공고 제2006-14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4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쉽도록 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1) 현재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규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설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으로 서면·EDI(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에는 한계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음
(2)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신고실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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