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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3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6-08-24 
노동부공고 제2006-1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4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노동부령 제253호, ‘06.6.30)되어 지방노동청(지청) 소속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이 고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훈련과정의 범위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절차 등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실시를 위한 지원금액은 1년에 100만원·5년에 300만원(근로자수강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을 초과할 없으며, 훈련과정의 범위는 4일 이상·16시간 이상으로 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부절차, 훈련비용 지급절차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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